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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그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용을 초과근무로 제출해 근무수당 788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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